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태바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5.26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고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5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