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펼쳐
상태바
이천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 펼쳐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1.29 16: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이마트 이천점, 이천종합터미널, 문화의 거리 등에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가두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은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마트 이천점은 이천시 체육회, 중앙통 문화의 거리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22일에는 관고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참여했고, 한파가 몰아친 24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종합터미널에서는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주관으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병돈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이천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서명부에 담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에서 힘써주셨다.”며 “서명대 운영 장소를 협조해주신 기업체와 항상 내 일처럼 동참해주시는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의 공동대표님들과 분과위원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