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난개발 방지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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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난개발 방지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 마련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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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및 녹색도시 실현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개발압력 증가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 방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금회 수립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도시 확장 연계성 ▲도시인프라 적정성 ▲사업시행 안전성 등 총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기 개발지와 연계 ▲계획규모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기반시설확보율 등 총 10개의 세부적인 입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동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생활권별 확보된 주거용지 활성화를 위해 기 결정된 구역 내(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예외를 두어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안성시 자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에 녹색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입지 평가는 시행자(제안자)가 구역지정 제안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일정 평가기준 이상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 민간 도시개발사업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심지 확대, 적절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녹색도시를 구현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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