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태바
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5.12 16: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포괄적 감사에 대해 불합리함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한승목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포괄적 감사에 대해 불합리함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한승목 기자)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남양주시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다면서 심지어 11월에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 하에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이 같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난해 1126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년 41일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