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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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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7년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아빠 육아휴직자 1만2043명으로 전년대비 58.1% 증가‥ 올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모든자녀 대상 200만원>

2017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는 1만2043명으로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붙임2 참고)된 이래 22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섰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 58.1% 증가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90,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하여, 2016년 8.5%였던 것에 비교하면 4.8%p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3개월 급여 인상)한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경험만으로도 복직 후에 육아·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8.1%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하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나,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하여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연체이자 상한제 등 채무조정제도 시행>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체이자 상한제)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

②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③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철도안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2017년 철도치안 구속률 6.7%↑…직무집행 방해·선로 무단통행·성범죄 단속 주력>

국토교통부는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하여 2016년 대비 36.4%가 증가했다.

특히 열차 내 안전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이 2016년 대비 6.7% 상승했다.

또한,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2017년도에 4건이 발생해 계속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총 21건을 단속했다.

2017년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17년 철도교통사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6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2018년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 또는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주일 맞아 안정된 모습>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지난 1월 18일 개장 이후 일주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기존 인천공항 이상의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이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평창올림픽, 설 명절 등에 공항을 찾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개장 이후 7일 동안(1.18∼1.24) 일평균 약 24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어 일평균 약 5만3천여 명의 여객이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 이후 일평균 32여 편의 항공편 지연이 있었으나, 이는 기상, 항공기 연결, 항로혼잡, 정비 등에 의해 발생한 통상적인 수준이다.

일부 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여객도 있었으나, 개장 첫날 264명에서 22일 14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위탁 수하물은 일평균 5만여 개를 처리중으로, BHS(Baggage Handling System) 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장 초기 환승 항공기 수하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일부 수하물이 미탑재되기도 하였다.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 선보인 원형검색기에 의한 보안검색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첨두시간대인 오전 7시∼8시 기준으로 여객 1인당 평균 25초 내로 검색이 완료되고 있다.

제2 여객터미널 역이 신설되어 연장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KTX, 공항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개장 이후 제2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운영 안정화 현장 대응반’을 가동하여, 현장에서 확인되는 일부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상조업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위탁수하물이 지연수송되지 않고 항공기에 적기 탑재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첫 출발편(1.18일의 경우 07:55분) 2시간 이전에 미리 도착한 여객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수속시설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대한항공의 체크인카운터 운영 시작시간을 기존 6시10분에서 5시40분으로 앞당겼다.

동, 서 2개 구역으로 운영되는 법무부의 출입국수속 시설의 경우,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동편 외에 서편도 운영 시작시간을 2월 14일부터 기존 7시에서 6시30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터미널을 잘못 찾아오는 오도착 여객은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경우, 하나의 공항이 2개의 국제선 터미널을 운영하는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많은 기관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되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앞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속적 보완은 물론, 제1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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