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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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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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고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6000원 수준이다.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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