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무산 1년 5개월만 재공고로 열려, “7일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 공청회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지역주민과 화성시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측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장소의 출입구를 막는 등 1차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1년 5개월 만에 재공고 돼 열린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는 지난 1년여 동안 4차례의 지역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해양수산부 최정원 사무관의 습지보호지역 추진 경과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미리 신청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측과 찬성 측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남부수협 어촌계협의회 최병천 회장은 “방조제로 막혀 갯벌이 사라지고 풍부했던 어족자원도 줄어들었다”며 “어민도 이젠 갯벌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읍 거주 배모 주민은 “동탄에 비해 서부지역인 매향리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이 많아져서 외지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우음도 윤모 어촌계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매향리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생태관광을 통해 어촌마을을 살리고 철새를 통해 매향리가 전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과장은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신규 어장 허가는 조건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호지역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보호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어장 허가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전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닌 주민과 어민의 활동을 돕고 현명하게 어장을 관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화성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청 정문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매향리갯벌은 미공군 폭격장과 화옹간척지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아직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생계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청회는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찬성과 반대 측은 아무런 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의견 발표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동도 없었다.
다만 공청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향리 주민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청회는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화성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화성시민사회단체는 “공청회가 끝나면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한 후 이의가 없으면 매향리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해 10월에 열리는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