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3일까지 ‘3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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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달 23일까지 ‘3주간 연장’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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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달 뒤 7월엔 ‘모임 금지’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 전보다는 7명 더 늘어났다. 만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1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마련된 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정부가 2일 밤 12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지역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대해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정부가 2일 밤 12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지역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대해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두 달 뒤인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시행 조건을 두긴 했지만, 그동안 금지됐던 모임 금지를 푸는 내용 등의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시행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더 연장돼 23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한시적 적용)2단계가, 이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엔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선 그동안 유지됐던 대형마트와 영화관, 오락실, PC,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또 음식점·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그동안 수도권에 시행되던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라고 덧붙였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더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6월 말이면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총 1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해 따른 조치다. 대신, 이 조치가 시행되려면,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발생돼야 한다는 조건을 뒀다.

중대본 관계자는 “(7월 개편안 발표에는) 기존 5단계 거리두기에서 4단계로 완화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집합 금지 조치는 없애는 대신 개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기본 방역수칙, 개인 방역수칙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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