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A과장 ‘땅’ 국고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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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A과장 ‘땅’ 국고로 귀속되나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04.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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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주앙신문 DB)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지역 전철역사 인근 부동산을 40억 원대에 매입해 검찰 조사를 받아 오던 포천시청 A과장이 업무상 취득한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청 A과장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지난해 9월 소흘읍 송우리 지역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7필지 약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40억원에 구입,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지난해 9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철 역사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몰랐으며, 공개된 정보 또한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노선과 관련된 회의자료 확보를 통해 A과장이 직접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씨 부인은 기소 유예,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매입한 토지는 공매 처분을 통해 근저당으로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국고로 귀속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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