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 한 건설안전 특별법과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적정임금제)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서울 양평동 서울건설기능학교를 방문해 2030 청년 건설기술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야 살아있는 정책과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는 건설산업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30 청년 건설기술자들께 건설현장의 노동안전 확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 삭감, 사회인식 개선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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