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부영테마파크 토양 정밀조사 정보공개 취소 소송...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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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부영테마파크 토양 정밀조사 정보공개 취소 소송...대법원 “승소”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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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 TPH·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 "기준치 초과 오염"
인천녹색연합 정보 공개 청구, 소송 3년 만에 최종 공개 결정
부영주택 “정화명령 불이행 고발 상태”...28일 2심 판결 예정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연수구가 인천녹색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된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및 매립 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공개 결정에 대한 부영주택과의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동춘동 911번지 일원)에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이후 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20185송도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정밀조사 및 매립 폐기물 조사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7월께 인천녹색연합이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연수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1, 2심 모두 연수구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15일 최종 승소 결정을 내렸다.

연수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인 498,833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및 매립 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는 토양오염도와 매립 폐기물의 양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있으며 조사 결과 TPH, 벤젠, , 비소, 아연,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구는 지난 201812()부영주택에 이 일대 토지를 20201223일까지 정화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이행 기간 내 정화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201230일 부영주택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연수구는 오염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8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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