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주차장, 조성 전 '화물차 통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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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주차장, 조성 전 '화물차 통행제한 시행'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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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안전· 경관개선 대책 마련, 경제청·경찰청·항만공사와 논의
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송도 화물주차장, 조성 전 '화물차 통행제한 시행'을 실시하는 등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설치에 앞에서 인근지역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화물주차장 입지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 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이곳에 물류화물차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심코 진입할 수 있는 화물차의 통행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도육교(은송초)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스쿨존 3개소(미송·송담·은송초) 제한속도도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즉시 하향(5030/h)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만대로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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