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팰리스 ‘이천 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상태바
라온팰리스 ‘이천 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1.04.14 18: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취득세 감면·인증수수료 지원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지속
엄태준시장과 조두환 입주자대표 등이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원기자)
엄태준시장과 조두환 입주자대표 등이 ‘이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원기자)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14일 이천시 최초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완료한 라온팰리스(중리천로76)에서 이천1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기념하는 인증명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엄태준 이천시장 및 조두환 입주자대표 등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10~20211월에 걸쳐 중리동에 위치한 라온팰리스가 이천시 1호로 내진설계인증을 받았다.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으로 신축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내진성능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활성화 나가겠다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민간건축주 및 관리자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건축물이 지진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