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거주자, ‘의료기관 권고 시, 48시간 내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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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거주자, ‘의료기관 권고 시, 48시간 내 진단검사 받아야’
  • 이복수·김삼철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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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 200만 원’, 감염병 발생 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가능
경기도, 5월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 명령
인천시, 의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5월 4일까지 3주간 시행 발령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인천시가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부터 3주간, 인천시는 14일부터 3주간 이 같은 행정 명령을 내렸다.(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이복수·김삼철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부터 3주간, 인천시는 14일부터 3주간 이 같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각각 내려진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 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해당 지역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의원은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 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복수·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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