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철역 투기 40억 대출 받은 공무원·부인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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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철역 투기 40억 대출 받은 공무원·부인 검찰에 송치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04.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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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소재 전철역 예정부지를 40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된 시청 공무원 B씨와 부인 C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의정부 지방 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소흘읍 소재 전철역 예정부지를 40억 대출을 받아 구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된 시청 공무원 B씨와 부인 C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B씨를 비대면으로 조사했음에도 대면 조사를 한 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꾸민 혐의로 시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2명도 수사과정에서 적발돼 검찰에 함께 넘겨졌다.

포천시 전 철도유치 담당과장을 지낸 B씨의 부인 C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수대는 B씨가 또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09, 전철7호선 포천까지의 연장 사업과 과련 송우지역 역사 예정지 인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담보·신용대출을 받아 매입을 하면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B씨가 또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시청 감사담당관실 K팀장과 직원 J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들 2명은 구속전 B씨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비대면 조사해 놓고도 마치 대면조사룰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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