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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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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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용인지역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용인지역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상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김량지구 일대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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