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중인 부의장의 관외 이전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의혹 주장이 거짓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혹 주장의 중심에 있던 부의장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
6일 시의회 및 부의장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정계 및 언론 등에서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의혹 주장이 지속 적으로 제기됐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회사무국(사무국장 김신)이 최병일 부의장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판결문 상 주소는 최 부의장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과거 2014년 이전 최초 회원 가입 시 주소를 등록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소송 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된 것이 확인됐다.
결국 주소지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해당기간 내에 퇴직 사유가 될 수 없고, 제기된 의혹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