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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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비하자
  • 김완수 교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1.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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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前)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前)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중앙신문=김완수 교수 | 이제 과수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꽃피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최근 발표 자료를 보면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과수원 생태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사과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꽃도 평년보다 46일가량 당겨지거나 비슷할 전망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같은 분석은 올해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2.1.~3.17.까지 평년보다 1.7도 높음), 4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른 것이다.

개화기가 빨라지면 저온 피해도 동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5년간 4월의 저온 현상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45~9, 14일 두 차례에 걸쳐 기온이 영하 4~5.5까지 내려가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이4ha가 넘었고 이중의 83.0%가 과수였고, 과수 피해 면적 가운데서도 배사과 면적이 79.2%에 달했다. 참고로 과수 개화기 단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온도를 보면 4월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사과의 경우 영하 1.7~2.5정도에서, 배의 경우에는 영하 1.7~2.8정도에서, 복숭아는 영하 1.1~1.7정도에서, 포도는 영하 0.6정도에서 피해가 발생된다.

그리고 5월 열매가 맺힐 때는 사과, , 복숭아, 포도 모두 영하 1.1정도에서 피해를 받는다. 저온 피해를 받으면 착과불량,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 불안정과 품질저하로 이어지면서 착과불량에 따른 수세 불안정으로 다음해 결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과수 개화기 피해를 줄이는 대표적인 저온 피해 예방 기술로는 위쪽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바람) 활용(송풍법)과 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방출하는 열로 작물이 어는 것을 막는 살수장치(살수법), 과수원 중간 중간에 불을 피우는 연소법이 개발되어 있다.

송풍법은 온도가 내려 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찬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 과수원내 기온을 상승시켜주는 기술로 작동 온도는 발아기에는 2에서, 개화기 이후에는 3에서 작동하도록 하며 가동 정지온도는 성정온도보다 1~2정도 높게 해 준다.

살수법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기술로 과수원내 온도가 1~2가 되면 살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 중단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소법은 과수원내 연기를 피워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기술로 화재 예방을 위해 미리 과수원 지표면을 경운작업을 한후에 연소용기를 배치하되 10a20~25개 정도로 하고 바람이 유입되는 지역에는 좀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연소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개발된 기술로 지난해 전남과 경기도의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한 결과, 저온 피해 예방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던 곳은 꽃 씨방의 고사율이 54.1%였던 반면, 개량된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배꽃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0%) 모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배와 사과 개화기에 2번이나 최저 기온이 영하 3~5까지 내려 갔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연소법은 연소 자재와 연소 용기이다.

2019년 개발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등 3종의 자재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는 이에 더해 연소 용기를 새로 개발했다. 이 용기는 발화 높이를 기존 15cm보다 5cm 높인 20cm가 되도록 해 화재위험을 줄였다. 등유(기름) 3리터를 주입해 80분 동안 바깥 기온보다 2() 높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연소법을 활용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해 등유, 파라핀 등 연소 자재를 반드시 금속성 연소 용기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또한, 3월 말까지 미리 흙갈이(경운) 작업을 마치고 과수원 곳곳에 6m 간격으로 연소 용기를 배치해야 한다. 연소 용기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주변을 세심히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과실 봉지와 가지치기 후 남은 가지 등 부산물이나 왕겨, 폐타이어 등을 불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관은 연소법은 단독으로 또는 방상팬과 함께 쓸 수 있다. 방상팬을 설치한 농가에서 바깥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다면 방상팬만을 사용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소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개화기 저온 피해를 상기하고 사전 대비를 잘하여 올해는 안전한 과수농사를 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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