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더민주당 대변인단 "국가 의한 폭력의 역사 되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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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더민주당 대변인단 "국가 의한 폭력의 역사 되풀이 안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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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마련”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하 도의회 더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43일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제주 4. 3 사건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첨예한 좌우대립의 틈을 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였다희생자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숨죽여 오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4. 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배·보상은 요원했다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 등을 마련했다그동안 4·3 평화재단이나 평화공원처럼 간접지원을 위한 위령시설이나 기구만 만들어졌을 뿐 피해자 개개인들을 배상을 받는 절차가 전무하였으나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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