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기준 ‘기본주택’ 첫 반영
3만호 임대·1만3천호 매입·전세
24만1200가구 주거급여 지원
빈집 정비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호의 빈집에 대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