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이자율 355%…100억대 사채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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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이자율 355%…100억대 사채업자 적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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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일당 21명 검거
117억 빌려주고 57억 이자 갈취
상환 지연시 협박·공갈도 일삼아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4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ㄷ씨는 2014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8천 매를 압수했다. ,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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