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이용 투기로 증거 인멸 우려
합동 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
구속된 공무원 “투기 절대 아니다”
합동 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
구속된 공무원 “투기 절대 아니다”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지역 전철 역사 인근 토지를 40억원 대의 대출을 받아 매입을 했던 포천시 P과장이 투기 혐의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된다며, 지난 29일 밤 의정부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되면서 땅 투기 사건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조사에 나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은 P과장이 당초 전철 연장사업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땅 투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 받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 왔다.
P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소흘읍 소재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로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전철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P씨가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후, 20일 만에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된 P씨는 "전철 연장사업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니라"며, 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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