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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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앞장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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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신진영 의원
신진영 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신진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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