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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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공익활동 증진 조례 입법예고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03.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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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을 지원받아 총 4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구축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29일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으로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29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21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성남시 시민사회위원회를 둬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성남시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조례 내용에 관한 온라인(zoom)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하려면 온라인 플랫폼(http://naver.me/5MUCvba7)으로 사전 신청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4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받은 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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