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채명 의원(호계1.2.3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회를 통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이 고령자,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전반적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안양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안양시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