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 박윤국 시장은 25일 "공직자들의 기본은 청렴해야 한다"며 최근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에 대한 오점을 없애기 위해 시 '공무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된 자체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으로 시청 간부 공무원인 A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 시장은 시 '공무원 땅투기 의혹' 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따라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서 강도 높게 확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개발관련 부서 공직자에 대해서도 현재 토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든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업무상 취득 비밀로 이익을 얻은 의혹이 발생 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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