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호수 공원 반환 요구 경기도에 '민원 서명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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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공원 반환 요구 경기도에 '민원 서명부 전달'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3.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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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조정경기장·수상골프연습장 등 '사업화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 이용 가능 테마공원 조성돼야
경기도 기흥동아파트 연합회 장풍영 회장이 민원서명부를 경기도청 및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흥동아파트 연합회)
용인시 기흥동아파트 연합회 장풍영 회장이 민원서명부를 경기도청 및 관계기관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용인시 기흥동 일대 주민들이 기흥호수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조정경기장과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조성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에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다.

기흥동아파트연합회와 기흥호수발전연합회, 한우리 봉사회는 지난 17일 경기도청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민원신청서와 인근 주민 1900여 명이 서명한 주민청원 민원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날 접수한 민원신청서를 통해 기흥호수공원은 용인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시 지역의 명승지가 될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년 간 방치된 건물과 조정경기장 및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인해 수변 경관을 해치며 기흥호수공원 사업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수지 수변인 공세동 일원에 있는 조정경기장 시설물은 조정경기장이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선수들의 훈련이나 경기 등 시설이용 횟수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실상 훈련은 용인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2만 평이 넘는 부지에 시설이용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비어 있기 일쑤인 건물들은 유지보수비만 낭비될 뿐 지역발전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다른 수상종목 동호인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기흥호수가 특정 종목만을 위한 전유물로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기흥호수공원 사업화에 맞도록 조정경기장 내 모든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만 평의 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돌려주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흥수상골프연습장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를임대해 사용하면서 적발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가설건축물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들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휴식처인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 달라“20217월까지인 수상골프장 계약만료 시점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기흥동아파트 연합회 장풍영 회장은 오랜 기간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기흥호수를 이제는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서 주민들과 인근 지자체 시민 및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장들 및 정치지도자들이 관심 갖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기흥동아파트 연합회와 기흥호수발전엽합회, 한우리 봉사회는 지역민들의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회 및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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