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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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교육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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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위해 교육 실시
시의회 의원 “다가올 선거에 만전 기할 것”
한양수 의장 “시민들 신뢰받는 의회 될 터”
파주시의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시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시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달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계장은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대법원 판례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관련법령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가올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거법을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48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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