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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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03.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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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317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3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1일부터 630일까지 읍··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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