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필수”
| 중앙신문=허찬회·이종훈·권영복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위한 원활한 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용인시는 고양 및 수원, 창원시와 공동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동행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지정으로 고양시가 108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의 길이 열렸다”면서 “각 특례시에 알맞게 다양한 행정이 꽃피고 도시의 색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권한의 충분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