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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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 허찬회·이종훈·권영복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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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장 만나 건의문 전달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조속 통과 필수”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이종훈·권영복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위한 원활한 준비에 발 벗고 나섰다.

용인시는 고양 및 수원, 창원시와 공동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동행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지정으로 고양시가 108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의 길이 열렸다면서 각 특례시에 알맞게 다양한 행정이 꽃피고 도시의 색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권한의 충분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허찬회·이종훈·권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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