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 군부대 이전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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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 군부대 이전 순풍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03.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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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토지·보상 누락 여부 등 검토
市, 합법적 절차 밟아 적극 지원
부천시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리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부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부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 긴급조치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또한 한국전쟁 시점인 1953년 군부대(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우선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해 피징발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비상사태가 해소된 1970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따라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조에 따르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재산이 군사상 필요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천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오정 군부대 토지는 1970~90년대 보상을 완료한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행한 우선징발 보상증권은 보상 후 5년이 지나 환매권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여부, 환매권 효력 여부 등 국방부 자료가 확인되면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상누락 등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징발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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