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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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 가능”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3.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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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코로나19 대응 대책 발표
보건소에 의료·행정인력 지원
경기도가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지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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