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률, 5월 13일부터 시행
상태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률, 5월 13일부터 시행
  • 정해성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1.03.15 1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해성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정해성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 중앙신문=정해성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나 인도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도를 가로 지르며 질주하거나, 차체가 작은 킥보드에 두 명이 탑승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언제든 사고가 날 것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우려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실제로 증가했을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 117 , 2018 225 , 2019 447 건으로, 2 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2 9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을 자전거도로로 정하고 (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16 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 허용 2 인 이상 탑승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5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강화된 규제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의식 의 전환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주행방법 등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불가피하게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도로의 안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운전자의 관심과 배려'로 정착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로 인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