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직자 땅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16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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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땅 투기 ‘공익제보’ 핫라인 16일부터 가동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3.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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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군·구 공직자·가족 등 대상
3기 신도시·공공기관 사업시행 부지
투기 의혹·차명 거래·제3자 정보제공
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16일부터 시, 군·구 공직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는 16일부터 시, ·구 공직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보대상자는 시와 공사·공단, ·구 소속의 공직자 및 직원 본인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제보내용은 3기 신도시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해, 제보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차명 거래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시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를 통한 익명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핫라인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기 의혹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경찰과 협조해 수사 의뢰 및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인천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 내 4개 팀과 인천도시공사, 계양구를 포함한 자체 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며, 정부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해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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