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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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특별대책 마련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3.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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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기간 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기간 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향남권에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탄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4(병점역 공영주차장, 향남종합경기타운, 우정 쌍봉산공원, 마도산업단지)의 운영시간을 기존 17시에서 2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검사자의 대기시간 감소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접수 행정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검사소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꺼번에 검사소에 몰려 발생될 수 있는 감염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권역별, 날짜별로 배분하여 검사소 내 외국인 근로자를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검사 대기자 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새벽 5시부터 거리두기 관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검사소별 일일 최대 21명을 추가 투입해 경찰과 협력 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경기도 행정명령 기간 동안 전수검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외국인 노동자 약 1만1300명의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그중 숨은 양성자 1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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