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4차 유행 방지…거리두기 오는 2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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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4차 유행 방지…거리두기 오는 28일까지 연장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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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직계 결혼식·상견례 8인까지 허용
양주시가 양주 전역의 생태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첫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나섰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에 따라 14일 24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에 따라 1424시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일상생활 제약 해소 등을 감안해 직계가족과 결혼식·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기존과 다름없이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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