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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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3.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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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200만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감면규모와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시와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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