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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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 취득
  • 김동현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21.03.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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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71명 자체 전수조사
7명 자진신고, 1명 전수조사서 파악
자진신고자는 상속 등 오래전 취득
시흥시는 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 중앙신문=김동현 기자 | 시흥시는 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 공무원 8명 중 7명은 자진신고자며, 1명은 시 전수조사에서 보유 사실이 파악됐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5일부터 시 공무원 2071명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지 소유자는 공로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내 광명지역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

자진 신고로 소유 사실을 밝힌 공무원 7명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의혹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는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흥시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도 계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을 통해 A씨를 확인했고 현재 취득 경위 등 조사하고 있다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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