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투기 위법사항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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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투기 위법사항 철저히 규명”
  • 김동현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21.03.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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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토지 소유 6명 위법 조사
6급 직원 불법 형질변경 사실 확인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 조사 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광명시)

| 중앙신문=김동현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시민의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지를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외에 74만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확대해 총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범위를 도시개발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용으로 정하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조사한 결과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2, 63, 81명이며, 토지 취득 연도는 2015, 2016, 2019년 각 1, 20203명이다.

시는 6명의 공무원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6급 직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LH·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해당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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