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부과 된다.
또한 단속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적극 시행 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및 인도는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3월 개학을 맞이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일상화하여 함께하는 교통문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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