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1.03.10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 중앙신문=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11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10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규정에 따라 오는 511일부터 적용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부과 된다.

또한 단속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적극 시행 중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및 인도는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3월 개학을 맞이해 등하교 시간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일상화하여 함께하는 교통문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자.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최원우 인천서부경찰서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