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땅 투기의혹 조사 범위 확대···조사범위 대상 지역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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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땅 투기의혹 조사 범위 확대···조사범위 대상 지역 4곳 추가
  • 김동현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21.03.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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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촉해 특별조사반 운영
대외 공개일 5년 전부터 조사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광명시청)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광명시청)

| 중앙신문=김동현 기자 |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존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지구와 더불어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며, 조사범위는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내역 등이다.

아울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해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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