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무태만 일탈행위 시민에 딱 걸려
상태바
경찰의 근무태만 일탈행위 시민에 딱 걸려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3.05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근무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시민에게 적발됐다. (사진제공=독자제보 )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근무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시민에게 적발됐다. (사진제공=독자제보 )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덜미가 잡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사건의 전 말은 이러했다 지난 3일 오후 9시30분께 갈산동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근무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시민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인천의 한 시민은 불법·유턴을 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해당 경찰관 2명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제보자는 몇분 동안을 순찰차 주위를 맴돌며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제보자가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순찰은 안돌고 동영상 보시는 것이냐?"고따저 물엇고 해당 경찰관은 "유튜브 안봤다. 통화하면서 거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거점 근무가 유튜브 보는 것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경찰관은 "아니다"고 해명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

더욱이 제보자의 영상에는 제보자가 순찰차로 가까이 와서 해당 경찰관의 유튜브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데도 인기척을 알지 못하고 유튜브 보는데 집중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동영상을 제보한 시민은 "평소 해당 순찰차량이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유턴이 잦았고, 순찰차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번은 촬영해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근무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촬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순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삼산서 상황실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며 근무태만 등의 징계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