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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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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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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조사’를 실시('17.7월~11월)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일반현황

(법인수)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는 총 19,413개소로 전년 대비 656개소(3.5%↑)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90)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5,208개소 →(2003)5,432 →(2006)5,307 →(2009)6537 →(2012)12,981 →(2015)18,757

(법인유형)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2,768개소로 전년대비 211개소가 감소(1.6%↓)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6,645개소로 전년대비 867개소가 증가(15.0%↑)하였다.

(사업유형)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 유형을 분류하면, 생산법인이 6,546개소(36.2%), 유통법인 4,676(25.9%), 가공법인 3,313(18.3%), 기타* 2,542(14.1%), 농업서비스 법인* 1,011(5.6%) 순서로 나타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체험농장, 영농자재 생산·공급 등 / (서비스업) 농작물 선별, 가축분뇨 재활용 등

종사자 현황

(총 종사자수)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는 약 122천명으로 전년대비 6,561명 증가(5.7%↑)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98천명으로 전년대비 4.7천명 증가(5.1%↑)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24천명으로 전년대비 1.8천명 증가(8.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규모) 법인 평균 종사자수는 6.8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10인 이상 49인 이하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0.8%↑)를 나타내어 농업법인의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종사자규모별 농업법인 수(전년대비 증가율) : 4인 이하(3.3%), 5~9인(1.2), 10~49인(10.8), 50인 이상(1.6)

(안정성)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종사자가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종사자 비중 : ('00)36% →('03)34 →('07)34 →('10)30 →('12)24 →('16)20

경지현황

(농지면적) '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총 64,017ha*, 법인 당 평균 농지면적은 9.1ha로 나타났다. 조사된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국내 전체 농지면적의 3.9%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되는 반면 농업법인의 경작 농지면적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

(매출액)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5조 7,67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481억원 증가하였으며(4.7%↑), 법인당 매출액 또한 약 1,4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백만원(1.2%↑) 증가하였다.

(사업유형별) 각 사업유형별로 매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감소하고 농업서비스(20.5%↑), 유통(13.1%↑), 가공(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법인이 주로 농업서비스유통가공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농업법인의 자산은 1,4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4백만원(7.7%↑) 증가하였고 부채는 8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백만원 증가(5.6%)하였다.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대비 8.1%p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호전되었다.

*부채/자본 비율 : ('00)286% →('03)234 →('06)188 →('09)174 →('12)162 →('16)153

이번 조사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등 관련 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부인, 딸 등을 허위근로자로 끼워 넣고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2018년1월11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황모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고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후에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상황을 염탐하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다른 자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변명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탐문을 실시하는 한편 체당금을 지급받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근로자를 밝히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함과 아울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상설전시, 독립운동가-당신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획전시’를 2018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감방 12개에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인물의 자료를 전시하였다.

자료는 12옥사 오른쪽 6개 감방과 왼쪽 6개 감방에 설치되었으며, 독립운동가의 생애, 독립운동 공적내용 및 사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획전시는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 등 총 13명의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국가보훈처는 1992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선생을 선정한 이후 총 327명의 독립운동가를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는 여성 22명과 외국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1997년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공작사에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교체 전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장소를 12옥사로 옮기고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인물을 동시에 전시하는 것으로 전시 내용을 변경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시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17년 해외직구 제품 검사 결과, 1155개 중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에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567개), 성기능 개선(263개),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298개), 신경안정 효능(27개) 등을 표방하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2016년 검사 결과: 총 1,215개 제품 중 12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번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직구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비율은 신경안정 효능 표방제품이 가장 높았고(81.5%), 다음으로는 성기능 개선(26.6%), 다이어트 효과(18.0%), 근육강화 표방(3.7%) 제품 순이었습니다.

‘인조이(IN-JOY)’ 등 신경안정 효능을 표방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에이치티피(5-HTP)’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아미노잭스(AMINOZAX)’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63개 제품 중 70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분석되었습니다.

‘블랙 맘바 하이퍼부쉬(Black Mamba HyperBush)’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67개 제품 중 10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바이퍼 하이퍼드라이브 5.0(Viper Hyperdrive 5.0)’과 ‘리포덤(Lipotherm)’ 제품에서는 각성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 이성체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었습니다.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β-methylphenylethylamine)은 마약·각성제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성체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 미실시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 부작용 발생 우려됨

‘하이퍼 슈레드(Hyper Shred)’ 등 근육강화 및 소염·진통 효능을 표방한 298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쓰이는 ‘요힘빈’이나 간질환용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L-citrulline)’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공,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Top 20’선정·발표>

‣휴게소 이용자 5만여 명과 전문가 평가 거쳐 선정

-영동선 강릉(서창방향)휴게소 ‘초당두부황태해장국’ 최우수

-남해선 사천(순천방향)휴게소 새싹삼힐링비빔밥

-중앙선 안동(부산방향)휴게소 안동간고등어정식 각 2·3위

영동고속도로 강릉(서창방향)휴게소의 ‘초당두부황태해장국’이 고속도로 휴게소 최우수 음식으로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휴게소 이용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뛰어난 맛과 합리적인 가격의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Top 20(EX-FOOD)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게소 음식의 품질향상을 위해 2016년 처음 10개의 대표음식을 선정했으며 3년차를 맞는 올해는 이를 확대하여 모두 20개를 선정․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최우수 음식으로 선정된 강릉(서창방향)휴게소의 ‘초당두부황태해장국’은 바닷물로 간수한 초당두부와 황태의 조합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을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웰빙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강한 맛을 구현한 남해고속도로 사천(순천방향)휴게소의 ‘새싹삼힐링비빔밥’과 중앙고속도로 안동(부산방향)휴게소 ‘안동간고등어정식’도 높은 점수를 받아 2, 3위에 올랐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과 남해고속도로 사천(순천방향)휴게소의 ‘새싹삼힐링비빔밥’은 3년 연속 대표음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음식을 직접 먹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평가에 참여하게 하고 40개의 음식으로 압축한 후, 조리학과 교수·음식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들의 암행평가를 거쳐 최종 20개의 EX-FOOD를 선정했다.

고객 평가는 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끼어 휴게소 이용고객이 많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5만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EX-FOOD로 선정된 10개 음식은 선정 이후 평균 42%이상 매출이 향상했다”며 “앞으로도 휴게소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고객 음식평가에 참여한 5만2천여 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35명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다.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15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우편·방문접수 가능-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

①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②‘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③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④의약품 리베이트

⑤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키로‥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채용비리 특별점검...946건 적발>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48건에 대해 징계나 문책이 내려지고 10건은 수사대상에 오른다.

수사대상인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임(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이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4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현장점검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규정미비(221건, 23.4%), 위원구성 부적절(191건, 20.2%), 부당한 평가기준(108건, 11.4%), 모집공고 위반(97건, 10.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반건수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215건)에는 2013년(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주요 사례>

▣모 센터 전임 이사장(2명)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서류전형·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 다른 응시자 1명을 추천하고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채용(5명)토록 한 혐의

▣모 공제회 전임 이사장 운전기사를 신규 경력직(대리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직 공고의 자격요건을 부사관 경력자로 예외적으로 확대 조정, 서류 및 면접전형 시 객관성 없이 고득점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

▣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이 부지휘자(정원내 단원) 채용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모 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전형별 선발 배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하여 선발,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을 추가 선발한 혐의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제거 중인 전국 1,240개 학교, 꼼꼼히 살핀다>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관계부처는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 확인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하여 석면 여부 분석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2014.11.28. 시행)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음료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 여객터미널 수속·보안검색 빨라진다…스마트 첨단기기 도입, 셀프 탑승수속 43→30분·보안검색 시간 30% 단축>

1월 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공항에 접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스마트공항이 될 전망이다.

1월 18일부터는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등 86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여객 당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롭, 자동 출입국 심사 기기 수가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셀프 서비스 기기 도입 증가로 탑승수속이 빨라지고 제1 여객터미널에서 43분 걸리던 탑승수속이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보안검색 역시 첨단화된 보안검색 기기를 도입하여 더 편리해면서도 검색의 정확성은 강화 될 것이다.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문형검색대의 경우, 금속물질만 탐지 가능했으나 제2 여객터미널에 도입되는 원형검색대의 경우 비금속물질 역시 탐지가 가능하고, 보안요원의 추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다.

보안검색 벨트의 경우 제1 여객터미널은 단선이었으나 제2 여객터미널은 병렬로 구성되어 별도 정밀검색이 필요한 수하물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사용이 끝난 바구니를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도입되어 빠른 검색이 가능(검색시간 30% 단축)하다.

공항의 각종 시설위치 안내 서비스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공항을 비추면 공항 시설 안내 및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증강현실(AR) 기반으로 공항 길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여객의 티켓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가장 빠른 동선을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 서비스도 제공되어 효율적으로 이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제2 여객터미널에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공항 이용이 편리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 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하므로, 공항 이용객은 공항을 이용하기 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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