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희생···북부 이전 계획 수립 필요
도시계획조례 개정···지방분권 취지 훼손
조인연 의원 “계획적 관리지침 철회해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부의장인 조인연 의원(국민의힘, 문산·법원·적성·파평·군내·진동 )은 2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이전 및 산지 개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이란 상생전략”이라며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는데,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 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반드시 파주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공공기관 북부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규제를 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 개발의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공정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