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공공임대주택, 주민 요구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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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공공임대주택, 주민 요구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3.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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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피해 최소화 대안 마련
공원 내 하천폭 6~8m→15m로
단독주택지 66 → 97세대 늘려
과천시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2차 지구계획 변경을 놓고 그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2차 지구계획 변경을 놓고 그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죽바위로와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가 기존 취락지구를 통과함에 따라 다수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 철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LH에 제시, 도로 선형 변경을 관철시켰고, 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원 내 하천폭을 6~8m에서 15m로 확대되도록 반영시켜 보다 풍부한 수변면적을 가진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이 가능하고, 수해예방 측면에서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됐다.

또한 협의자 택지 부족에 따른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업무시설 용지 일부를 변경, 단독주택지를 기존 66세대에서 31세대를 추가 확보해 총 97세대까지 늘리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000세대가 발표되면서 주암지구에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해졌으나, 시가 세대수 증가 최소화 및 분양주택 확보를 요구한 결과, 기존 공동주택 용지면적의 증가 없이 공동주택 426세대만 증가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으며, 당초 100%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피했으나 26.6%의 공공분양주택(신혼1523, 일반120)을 확보하면서 임대-분양 간 균형을 맞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금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국토부 추진 사업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숙원사항이 대폭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특히 주암지구 내 화훼유통복합센터 적기 건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최선을 다해 국토부 및 LH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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