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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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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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억원 투입 최대 4천만원
양주시가 양주 전역의 생태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첫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나섰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32억원 예산을 투입, 2021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32억원 예산을 투입, 2021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 대기관리권역이나 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를 기준으로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440만원~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는 신차구매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400만원 지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도 우선 선정될 수 있어 노후 화물차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의 경우 신청이 유리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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