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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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강력 단속 나서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1.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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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부당대우 행위 발생 주의
적발시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남양주시는 일부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는 일부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남양주시는 일부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할 경우 ‘2회 위반시 3개월정지·3회 위반시 등록취소되며,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일 경우 ‘1회 위반시 3개월 정지·2회 위반시 등록취소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취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지역화폐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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