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2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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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120억 융자지원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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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리·융자조건 심의
4억 원 내 이차보전금도 지원
이자차액보전 금리 1.5~2.5%
매출 10억 기준 2.3%·2.5% 우대
부평구가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 창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부평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규모를 120억 원으로 의결하고 4억 원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의를 의결했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자금 대출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억 원의 대출을 의결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리 및 융자조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심의에서 의결된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조건에 따라 1.5~2.5% 수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에 부응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2%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전입하거나 창업하는 업체에는 매출규모 10억 원을 기준으로 2.3%, 또는 2.5%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등 재해를 입은 기업과 부평구민을 채용한 기업, 부평구에서 장기간 공장을 경영한 장수기업,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 일정금액을 기부한 기업 등은 추가로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융자기간을 5년간 확대 지원하는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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