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회 운영 트집잡지 말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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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회 운영 트집잡지 말라 요구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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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에 트집을 잡지 말고 코로나19 국복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에 트집을 잡지 말고 코로나19 국복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음경택 의원이 단상 앞으로 나가 큰소리로 최병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에게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일시에 소란스럽게 한 것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74조 의원의 질서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규칙 제28조(발언의 허가)에 의하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이 허가의 시기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9조(발언의 장소)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요청에 대해 의석에서 발언하게 하는 것은 의장의 포괄적인 의사진행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당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혔다.

또 음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중 전 회기때 이호건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을 마치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최 부의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민의 힘이 "의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회의규칙 제31조 의장은 의제와 허가받은 발언 외의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의장은 안양시 회의규칙에 의거한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을 한 것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의회가 해야할 시급한 현안사항들을 처리하는데 협력하여 온힘을 쏟아야할 시점이다”며 “국민의 힘당이 정상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트집을 잡고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입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인지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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