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접수·처리까지 16일 개시
반복공사 단가계약 신속 정비
반복공사 단가계약 신속 정비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남양주시는 ‘공장지역 공공시설물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즉시 처리하는 서비스를 1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기업지원과는 그동안 맞춤형기업애로 해결사업을 통해 공장밀집지역 내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공사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보수를 요구하는 사업일 경우 해당 읍면동 지역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타부서의 협조를 구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직접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도로시설물 파손, 가드레일 및 측구 배수설비 보수처럼 공장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던 공사 종목에 대해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실시해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남양주시 기업SOS팀으로 전화하거나 기업SOS넷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수일 이내 기동반을 통해 기업애로를 처리하게 된다.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조기 완료될 수 있으며, 연 단위 예산편성 및 신규계약을 통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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